큐바이오텍(주)은 구성원뿐 아니라 고객, 협력회사 등 사업상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UN 세계인권
선언,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LO협약 등 국내외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존중의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인권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인권경영 규정
(차별금지) 고용, 업무수행, 승진, 인센티브 지급, 교육기회 등에서 성별, 임신여부, 국적, 지역, 인종, 종교, 장애, 정치성향, 피부색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근로조건 준수) 회사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해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가별 법규를 준수한다.
(인도적 대우)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정신적 ∙ 육체적 강압, 학대, 협박이나 감금 등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한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 회사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산업∙안전보건 보장) 회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며, 사업장의 시설과 장비 도구 등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지역주민 인권 보호)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지적재산권,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