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큐바이오텍(주)은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책임을 다하며 ,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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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방침

1. 큐바이오텍은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노력한다.
2. 큐바이오텍은 환경경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ㆍ개선하여 운영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한다.
3. 큐바이오텍은 임직원이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환경교육을 적극 지원하며 환경경영 인식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4. 큐바이오텍은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환경 관련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5. 큐바이오텍은 국내외 환경 법규와 협약을 준수하고 환경경영 성과를 공개하는 투명한 경영을 실천한다.

환경경영규범
1. 큐바이오텍은 제품 설계, 생산 등의 기업 운영 시 발생되는 환경 오염 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사고 예방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대기배출물질,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 관리, 폐기물, 재활용, 용수사용 및 폐수, 온실가스 배출 등에서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
   해야 한다. 
3. 환경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를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환경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 또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친환경 관련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야 한다.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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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방침

큐바이오텍㈜는 인간 종중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을 조성하고 각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동료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방침을 정하여 성실히 수행한다.

안전보건경영활동
산업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조직의 업무와 관련된 노동자의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사전예측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창출에 기여하고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규정된 ISO45001 을 취득
 * 인증표준 - KS Q ISO 45001 (인증일 : 2022.05.13)
 * ISO 9001, ISO 14001과 통한 인증 취득
 * 인증범위 :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환경엔지니어링의 설계.개발 및 생산

    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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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경영방침

        큐바이오텍(주)은 구성원뿐 아니라 고객, 협력회사 등 사업상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UN 세계인권
       선언,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LO협약 등 국내외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존중의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인권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인권경영 규정
       (차별금지) 고용, 업무수행, 승진, 인센티브 지급, 교육기회 등에서 성별, 임신여부, 국적, 지역, 인종, 종교, 장애, 정치성향, 피부색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근로조건 준수) 회사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해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가별 법규를 준수한다.
       (인도적 대우)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정신적 ∙ 육체적 강압, 학대, 협박이나 감금 등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한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 회사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산업∙안전보건 보장) 회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며, 사업장의 시설과 장비 도구 등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지역주민 인권 보호)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지적재산권,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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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방침

제1조(목적) 큐바이오텍(주)의 본 윤리경영 세부지침은 기업명 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고 윤리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윤리규범의 실천지침으로서, 국내외 관련 가이드라인 및 법규에 기반하여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윤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윤리경영 세부지침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처, 협력사 등 기타 계약업체 및 임시 
고용 근로자가 반 부패∙윤리경영 실천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도 본 윤리경영 세부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윤리경영 원칙
제3조(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임직원은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높은 윤리적 기준을 기반으로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차별금지) 회사는 임직원의 실력 및 성과를 공정한 인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해야 한다.
제5조(부패행위 및 사익편취 금지) 임직원은 거래처, 협력업체 등 모든 업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정한 금품, 향응, 선물, 접대,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이해상충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과 상충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형성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부정청탁금지)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채용, 평가 등의 인사관련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2.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제8조(회사의 재산 사적이용 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및 정보자산 등을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한다.